본문 바로가기

펫코노미124

[펫코노미] 서울서 반려묘 첫 확진…'활동저하·구토' 증상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서울시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양이 1마리에게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시는 확진자 가족이 기르던 고양이 1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확진된 고양이는 4~5년 된 암컷으로 활동 저하, 구토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가족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10일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였다. 시는 13일 임시보호시설에서 고양이의 검체를 채취했다. 이후 14일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반려동물의 1차 양성 사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차 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 2차 검사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와 최종 확진판정 받았다. 고양이를 돌볼 가족이 있다면 자택에서 격리 조치되지만,.. 2021. 2. 16.
[펫코노미] 서울시, '맹견 책임 보험 의무화' 등 동물보호법 개정 강화 [1코노미뉴스=]앞으로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외에도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금지,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사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해 시는 동물등록을 강화했다. 새로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동물 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동물등록대행기.. 2021. 2. 10.
[펫코노미] 서울시, 반려견·반려묘 코로나19 검사 실시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서울시는 8일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최근 국내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 사례가 확인되면서 오늘부터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다만,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반려동물이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와 고양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의심증상은 발열, 구토, 설사, 호흡곤란, 무기력 등이 있다. 반려동물 검사는 보호자가 자가격리 상태임을 고려해 서울시 동물이동검체 채취반이 자택인근으로 방문해 진행한다. 박 통제관.. 2021. 2. 8.
[펫코노미] 코로나19로 죽음 내몰린 동물들…대구 동물원 방치 드러나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대구시의 한 동물원이 동물을 돌보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구조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2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약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동물원에 방치된 동물들을 보살펴온 한 가족의 사연을 소개했다. 비구협은 "대구시의 한 동물원에서 코로나 여파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남은 동물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심지어 사육 중이던 동물들의 목을 매달아 잔인하게 죽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4마리의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인 원숭이를 포함해 낙타, 라쿤, 양, 염소, 거위 등을 거의 방치한 채로 물과 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고, 배설물로 뒤범벅된 사육공간에서 지옥과 같은 나날을 1년 넘게 보냈다"고 설명했다. 비구협은 "관리를..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