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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2022년 구독료·주거비 등 줄줄이 인상에 1인 가구 '울상'

by 1코노미뉴스 2022. 1. 5.

사진=미리캔버스, 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올해 1인 가구의 가계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월세가격 상승, 전기세·가스비 등 공과금 인상에 각종 구독서비스 요금도 잇따라 올라서다. 

5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9.4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만 5.47포인트나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자료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24만1000원을 기록, 전년 말보다 10.11% 올랐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주거비 부담이 크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 주거·수도·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나 된다. 다인 가구보다 7.6%포인트나 높다. 또 1인 가구는 부채의 29.6%가 임대보증금이다. 다인 가구보다 2.9%포인트 높다. 

월세 가격 상승은 1인 가구에 부담이 된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반전세 전환 등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41.2%는 월세에 거주한다. 

여기에 올해는 전기세와 가스비 인상이 예정돼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4월 이후 각각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은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kWh당)를 각각 4.9원, 9.8원 인상한다. 기후환경요금은 4월 1일부터 2.0원 올린다. 이렇게 되면 올해 평균 5.6% 전기료 인상이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연동제 시행지침에 맞춰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단가 인상을 추진한다. 5월 MJ당 1.23원 인상하고 7~9월 사이 1.90원을, 10월 2.30원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월평균 부담액은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 인상된다. 

결과적으로 올해 소비자의 공과금 월평균 부담액은 최대 4600원 오를 전망이다.

올해 인상되는 것은 주거비뿐만이 아니다. 1인 가구가 주도하는 구독경제시장도 서비스 요금 인상 조짐이 있다. 이미 넷플릭스가 지난 11월 국내 서비스의 스탠더드 요금제를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프리미엄은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인상했다. 이어 연말 쿠팡은 와우 멤버십 요금을 2900원에서 4990원으로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쿠팡이츠가 쏘아 올린 배달 수수료 개편은 올해 배달요금 인상으로 돌아왔다.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에 제공하던 프로모션(수수료 1000원, 배달비 5000원)을 종료하면서 주문중개수수료 9.8%와 주문건당 배달비 5400원을 받기로 했다. 사실상 배달비 인상이 이뤄진 셈이다.

연이어 배달의민족도 올해부터 단건배달 프로모션 정책을 바꿨다. 3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했던 프로모션 요금을 1달 단위로 변경한 것이다. 쿠팡이츠와 마찬가지로 프로모션을 없애기 위한 포석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의 배달비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해 라면값 인상 러시에 이어 연말연시에는 햄버거 업게가 줄줄이 가격을 올렸다. 롯데리아가 지난달 평균 4.1% 제품 가격을 인상했고, 연말 노브랜드버거가 평균 2.8% 인상에 나섰다. 버거킹은 오는 7일부터 총 33종 제품 가격을 평균 2.9% 올린다. 가격 인상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배달비 등을 언급한 만큼 추후 맥도날드, 맘스터치 등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를 올해 대폭 올렸다. 지난 연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1~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전체 인상률을 14.2%로 확정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노후실손보험 보험료를 15~19% 인상키로 했다. 

올해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올린다. 공적연금 소득인정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이다. 또 월급 이외의 금융·임대소득 등이 많은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높인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형태다. 

이렇다 보니 1인 가구 사이에서는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기업 실적 보면 다 좋던데 인상 이유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 '나라가 물가 관리는 못할망정 공과금에 세금에 돈 뜯어 갈 생각만 한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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