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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혼밥' 못하는 미접종자, 꼼수로 방역패스

by 1코노미뉴스 2021. 12. 28.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기준을 강화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갖고 있는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매번 PCR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식당 등에 입장할 수 있지만 일부 식당에서 이마저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사진=1코노미뉴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1인 가구가 늘면서 더 이상 혼자 하는 것들이 낯설지 않게 됐다. 혼밥도 그중 하나다. 정부가 방역패스를 놓고 '혼밥'까지는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음식점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를 거부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손님과 점원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미접종자가 혼자 카페를 이용할 때는 방역패스(접종 증명서·음성확인서)가 없어도 되지만, 점원은 계속해서 방역패스를 요구했다. 손님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기준을 강화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갖고 있는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매번 PCR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식당 등에 입장할 수 있다. 방역패스가 없어도 혼자 밥을 먹고,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일부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의 출입을 금지하면서 미접종자들 사이에서는 '혼밥'이 가능하다는 소리만 믿고 식당과 카페를 방문했다가 낭패봤다는 볼멘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꼼수로 방역패스를 이용해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백신 미접종자 김모(35)씨는 "지난번 혼자 카페를 갔다가 방역패스를 요구해서 못들어갔다"라며 "아는 지인이 방역패스를 빌려 '대리 인증'을 했다며 알려줬다. 이렇게까지 해서 혼밥을 해야 하나 생각하니 자괴감도 느껴졌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미접종자 박모(33)씨는 "엄마가 알레르기가 심해 백신을 맞지 못했는데 외식을 하려다 식당에서 퇴장 요청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렸고, 또 다른 이는 "식당 사장과 10분 토론 끝에 '혼밥'마저 거부 당했다"라며 "급할때는 방역패스권이라도 사고 싶은 심정이었다"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선 백신 접종 완료자의 방역 패스를 빌리고 싶다는 내용의 거래 글이 게시됐다. 당근마켓은 해당 게시글을 1분 만에 비공개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방역 꼼수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형법 제225조와 제229조(공문서 위·변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네이버 측과 기술적 보완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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