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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가계부채 대책] 7月 규제지역 6억 초과 '주담대' DSR 40% 적용

by 1코노미뉴스 2021. 4. 2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기획재정부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적용한다. 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차주별 DSR 규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GDP 수준을 넘어선 가계부채 규모를 조절하고 가계대출 시장의 자금흐름을 투기수요 대신 실수요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한 총량관리 노력 강화, 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 안착, 비은행권·비주담대 등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보완 지속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다.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2023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에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도 DSR을 적용한다. 2단계는 내년 7월 시행이다.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주택에 도입한다. 3단계는 2023년 7월부터로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총 대출액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는 일부 주택담보대출(원리금분활상환)은 실제만기를 적용한다. 반면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대출한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는 올해 7월부터 7년으로 조정하고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하향 조정한다.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하고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관련 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해 소득추정방식의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한다. 

또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을 위해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한도규제(최대 LTV 70%)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한다. 현재는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한다. 

반대로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확충한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할 방침이다. 

청년 미래소득 반영 시 대출한도는 차주의 급여수준, 연령,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증가폭은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가 DSR 40%, 금리 2.5%에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485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예상소득증가율을 적용해서다. 

또 올 하반기부터 청년층(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대상으로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한 초장기모기지(40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하면 현재 금리 2.75%를 기준으로 원상환부담액이 약 15%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3억원 대출 시 월상환액이 현재 122만원에서 104만원으로 축소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겠다"며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번 차주별 DSR 전면 적용, 장기모기지 도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뒤늦게나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기로 했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별 전면 DSR 규제로 방향을 잡은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이번 관리방안이 가계부채 증가와 투기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국민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다만 "이번 정책의 목표를 가계부채 증가율 4%로 맞춘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대비 190%,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임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는 과잉부채와 이로 인한 경제적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증가율 이내로 맞추려는 강력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출규제의 다른 한편으로 현행 투기과열지구·과열지구 6억원, 조정대상지역 5억원 주택구입자에 대해 적용되는 LTV·DTI 규제를 더 완화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점 역시 우려되는 지점"이라며 "주거문제는 '빚내서 집사라'가 아닌 토지임대부 방식 등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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