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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나홀로 30%... 법무부 1인 가구 TF, 반려동물 및 유류분 제도 개선 마련

by 1코노미뉴스 2021. 5. 11.

사진=뉴스1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법무부가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가족 및 상속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며 관련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유류분 제도를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정재민 법무심의관)' 2차 회의를 열고, 유류분 제도 개선 방안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법무부가 지난 2월 발족한 기구다. 건축가·작가·인문학 교수·다큐멘터리 프로듀서(PD) 등 1인 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슈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다.

실제로 2000년 15.5%에 그쳤던 1인 가구 비중이 2019년 30.2%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기존 다인가구 중심에서 1인 가구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날 회의에서 TF 위원들은 1인 가구 맞춰 동물을 민법 98조가 규정하는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담보물권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현재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데다 동물 학대 시 손해배상액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에는 일반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반려동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개념이 아닌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유류분 제도 개선 논의도 제기됐다. 

기존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현행 민법상의 유류분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반면 형제자매에 대해 인정되는 유류분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의견으로는 현행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규정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3분의 1로 줄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형재자매의 경우 유류분의 범위를 현행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하자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별개로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비율로,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이 있더라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등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재민(43·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유류분의 범위와 관련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견과 장기적으로 폐지하자는 소수의견이 나왔다"며 "또 형제자매의 경우 아예 삭제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지만 이는 시기상조로 점차 줄여가자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법안을 낼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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