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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75

[연말기획] 신축년 '1코노미뉴스'가 만난 사람들③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다. 장기화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 특히 1인 가구에게는 녹록지 않은 한 해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664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정책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발걸음 역시 빨라졌다. [1코노미뉴스]는 지난 한 해, 각 분야 1인 가구 전문가를 만나 소통하고 다방면의 정책을 함께 고민했다. [1코노미뉴스]는 연말 기획으로 그간의 정책 이야기를 세대별로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국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 1인 가구는 미혼, 이.. 2021. 12. 15.
"마음건강에 투자하세요"…1인 가구,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정부·지자체·민간, 770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은 1인 가구 정책에서 빠지지 않고 강조된다. 자발적 1인 가구와 달리 비자발적 1인 가구는 '혼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1인 가구의 자살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1인 가구의 정신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1코노미뉴스]는 오는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알아봤다. 매년 10월 10일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정신건강의 날'이다.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민 스스로 자기주도적 정신건강 관리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처음.. 2021. 10. 8.
[박진옥 칼럼] 당신이 죽었는데 장례 할 사람이 없다면? 쉽게 풀어쓴 무연고사망자 행정절차 [1코노미뉴스=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죽었을 때 2015년 대한민국 평균 장례비 1,300만 원을 부담해서 장례 할 사람이 있나요?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게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조문객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부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시금’입니다. 신용카드로 할부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장례비를 완납해야만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내어준답니다. 만약 당신이 죽었는데 장례 할 사람이 없다면 당신의 시신은 어떻게 될까요? 무연고사망자 관련 행정절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 2021. 10. 1.
소리없는 죽음 고독사, 갈수록 나이 어려진다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고독사하면 흔히 혼자 지내는 노년층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젊은층의 고독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와 단절된 채 자신만의 섬에 갇혀 살다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무려 52%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급증해, 최근 우리사회 젊은층의 사회적 단절과 이로인한 죽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202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