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백세인생91

[백세인생] 1인 가구 노인, 2인 이상 가구 노인보다 대사증후군 1.2배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1인 가구 노인의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2인 이상 가구 노인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인 가구 노인은 특히 고(高)탄수화물 식품 섭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을지대 식품영양학과 백진경 교수팀이 2013년부터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2903명(남 1325명, 여 1578명)을 대상으로 영양·질병 상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노인 1인 가구 여성의 비율이 특히 두드러졌다. 전체 1인 가구 노인의 77.5%가 여성 1인 가구였으며, 1인 가구 노인은 우울 유병률이 5.7%로 2인 이상 가구 노인(3.5%)보다 높았다. 아침 식사를 주 2회 미만 하는 비율도 1인 가.. 2020. 7. 14.
[백세인생]코로나19 전체 사망자 중 92.9% 60세 이상 '노인'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코로나19 전체사망자 중 92.9%가 60세 이상의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대안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안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의원), 오승은 정책국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영숙 관장(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김형용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가 참석했다.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맞은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의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 돌봄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인의 돌봄권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점검하고, 일.. 2020. 6. 30.
[백세인생] 병원·노인요양시설, 치료목적 온천수 사용 가능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의료기관에서 온천수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여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온천수를 이용할 수 없었다. 앞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온천수를 활용해 각종 피부질환, 심혈관질환 치료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있다. 이에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프로그램이 국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허가를 건의,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 요양병원,.. 2020. 6. 22.
[백세인생] 대전시, 오는 15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신청 운영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사업을 시행해왔다. 특히 지난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종합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종전의 노인맞춤돌봄 제공기관은 7곳이었으나, 올해 통합서비스는 17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급 수급자로서 고령부부 ▲조손가정 등 일상생활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동 주민센터에 전화·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가족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정기룡 시 노인복지과장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 2020.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