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고 동창 이성기씨 "청부 폭행 당했다"
이재현 회장의 청부살인 의혹 수면위로 드러나나
이재현 CJ회장이 살인미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돼 이목이 집중된다. 살인미수고소장은 살인미수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인이 고소의 내용을 적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다.
이 고소장에는 피의자 이재현, 김승수라고 명시돼 있다. 김승수는 지난 2013년 이재현 CJ그룹 회장 경영 비리 관련 검찰 수사 당시 범행 핵심 인물로 지목된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이었다.
김 부사장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최측근 중 하나로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그룹 계열사 재무관리와 이 회장 재산 관리 등을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 이재현 회장은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상해, 살인교사 혐의다. 김 부사장 역시 같은 내용의 혐의로 고소장에 명시돼 있다. 현재 고소장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용산경찰서로 타관이송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고소인은 이재현 회장과 경복고등학교 54회 동창인 이성기(63세) 씨다.
이 씨와 이재현 회장의 질긴 싸움은 2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이 씨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사주를 받은 조직폭력배(조폭)로부터 청부폭행을 당했다는 게 고소장을 접수한 배경이라고 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희미해졌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가 이재현 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 씨는 관련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오래전 이재현 회장의 청부살인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다시 수면위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묵인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조사가 이뤄지면 그룹에서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기씨 대리변호인은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사실"이라며 "용산경찰서에 이송돼 조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대리변호인은 "CJ 측에 통보가 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됐는지는 고소인이 더 잘 알고 있을 터"라며 "살인미수는 형사지원팀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올 상반기 지난해 반기 보다 29% 늘어난 49억 68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CJ주식회사에서만 20억8700만원으로 수령했으며 CJ제일제당과 CJ ENM으로부터 각각 18억2000만원, 10억6100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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