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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주거침입 형량 높인다"...법무부,1인 가구 위한 법제도 결과 발표

by 1코노미뉴스 2022. 1. 27.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가운데)이 사공일가 TF 개선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사진=뉴스1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법무부는 27일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 지난해 2월 3일 주요정책으로 국민들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그동안 유대,상속,친족,주거,보호라는 키워드로 5차례 정규회의와 상시 비대면 토의를 통해 1인 가구 관련 법안을 논의해왔다.

이는 2000년 15.5%에 불과했던 1인 가구 점차 급증하면서 2015년 이후 가장 흔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법적지위 개선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써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 있다. 특히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 대해 법체계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서다.

이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과 반려동물의 피해에 대해 교환가치를 넘는 치료비,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도 함께 제안했다. 본 조항이 신설되면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망인(피상속인)의 의사가 보다 존중되는 방향으로 상속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상속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사람 등이 상속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9일 유류분 권리자에게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후속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장자 상속문화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1977년 처음으로 민법에 도입됐다. 이는 당시 배우자와 자식 이외에 형제자매를 유류분 관리자에 포함한 것은 과거 보편화된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부양하고,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가산' 개념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과거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한 가산 관념이 점차 사라짐과 동시에 형제자매의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가 적어져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이에 사공일가TF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법무부는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절차를 강화하는 민법 및 가사 소송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췄더라도 원척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락하되,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만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인 가구나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친양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후속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1인 가구의 범죄피해 중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주거침입죄 형량을 강화를 제안했다. 이는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 침입을 시도한 신림동 주거침입미수 사건 등 1인 가구를 겨냥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에 대한 요청이 커지면서다.

현행 주거침입죄의 징역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있어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벌금형의 경우 1995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다.

이에 입법례 조사, 전문가 자문 등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 추진 여부 및 추진 시 구체적 형량 강화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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