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펫트너'는 펫시터에 의한 반려동물 돌봄 의뢰 수행 도중 반려동물이 신체적 손해를 입을 경우 관련 배상내용을 지원하는 '펫트너 안심보험'(한화손해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펫트너는 반려인이 출장, 여행등으로 자신의 반려동물을 돌봐줄 수 없을 경우 전문가가 반려동물을 맡아주거나 반려인의 집으로 방문해 반려동물을 케어해주는 펫시팅·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다.
펫트너 안심보험은 1일부터 펫트너에서 매칭되는 모든 돌봄 의뢰에 대해 적용되며, 펫시팅 서비스에 대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적용은 업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돌봄 대상으로 등록된 반려동물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며, 보장한도는 1인 1청구당 1000만원, 총 보상한도는 2억원이다.
수의사인 최가림 펫트너 대표는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의사, 수의과대학생, 수의테크니션만 활동 가능한 펫트너는 전문인에 의해 돌봄이 진행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7만 시간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한 건의 반려동물 관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전문펫시터 보험 적용은 펫트너의 펫시터 개개인에 대한 신뢰를 넘어 제도적 보호장치까지 완비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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