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수의사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인들은 보다 향상된 동물 의료 서비스를 하며,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의려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 ▲진료내용, 진료비 등 반려인에게 고지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등이다.
이밖에도 각 동물병원 수의사는 진료비용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법 개정을 통해 국내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평균 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 진료에도 진료항목·진료코드 등 표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수의사로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치료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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