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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1인 가구 맞춤 대책 '초읽기'…文정부 예산사업 뭐 있나

by 1코노미뉴스 2020. 5. 27.

 

제27회 국무회의./사진 = 청와대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는 오는 6월 1인 가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 생활기반별 패키지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추진 중인 1인 가구 관련 사업을 종합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1인 가구 패키지 정책을 주문한 후 서둘러 마련에 나선 정책인 만큼 내용이 부실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1코노미뉴스]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1인 가구 관련 주요 사업을 살펴봤다.

 

먼저 주거지원으로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있다. 전용면적 40㎡ 이하 물량의 경우 1인 가구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공급되고 20%는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되고 있어 전용면적 45㎡ 이하 물량에 1인 가구의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주택기금 중에서는 월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이나 구입자금의 경우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생활분야에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이 있다. 저소득층 중 근로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장례비, 혼례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장기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혹은 차상위 가구에 희망 키움 통장, 내일 키움 통장을 지원한다. 희망 키움 통장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혹은 차상위가구가 자립자금을 저축하도록 도움을 준다. 내일 키움 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는다.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 역시 1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긴급자금을 대출할 경우 이용 가능하다.

 

돌봄분야에서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이 있다. 은둔 독거노인에게 최소 1명의 친구를 만들어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 안전확인, 정서지원, 건강 및 영양 관리 등을 지원하는 돌봄 기본서비스, 민간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안부확인 등 사랑 잇기 서비스, 장례지원 서비스 등 독거노인 보호사업도 존재한다.

 

안전분야에서는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여성 안심 택배함도 있다.

 

이 밖에 공유부엌, 콜벗서비스, 심리상담 지원, 공유주택 공급 등이 있다.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발표한 1인 가구 대책 역시 유사한 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인 가구 지원센터를 25개 자치구별로 구축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을공동부엌 등 소셜다이닝 확산, 1인 가구 커뮤니티 공간도 확충 중이다.

 

여기에 1인 가구간 유기적인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1인 가구가 다른 1인 가구에 나눔과 돌봄을 제공한 시간을 적립해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행' 도입, 여성안심홈 키트 지급, 근로 저소득 1인 가구 임차보증금 이차보전 지원 등이 담겼다.

 

경기도가 지난 2월 발표한 1인 가구 지원대책은 식생활 관리 지원, 외로움 극복 커뮤니티 조성, 혼밥 소셜다이닝 사업 확대, 생활용품 공유 확대, 중장년 심리상담 지원, IoT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공공관리인제도 도입 등으로 구성됐다.

 

1인 가구 맞춤형 대책 범정부 TF의 수장을 맡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인 가구를 보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1인 가구의 생애주기, 생활기반별로 마련된 정책이 충분한지 심도깊게 논의하고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1인 가구 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전체 가구의 15% 수준에서 지난해 29%로 증가했고 올해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2047년에는 37.3%로 늘어나 OECD 주요국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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