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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코로나19 1인 가구 위험성 가중"

by 1코노미뉴스 2020. 5. 26.
  • 긴급위기 1인가구 41.6만명... 잠재적 위험 노출 심각

사진=국토연구원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코로나19로 1인 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많은 1인 가구는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은 26일 '1인 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1인가구의 위험성과 취약성은 더욱 가중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명령 조치의 영향으로 주거여건 열악 가구의 불평등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점유 형태와 직업군이 동시에 불안한 중첩위기가구의 양상이 드러난다게 박 위원의 주장이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직업적으로도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 직업군이면서 보증부 월세이거나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 거주자는 총 132만 가구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갑작스런 소득 감소로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당장 임대료 체납 위기에 놓이는 긴급 위기가구는 25만6000가구로 파악됐다.

 

6개월 미만을 버틸 수 있는 가구도 16만 가구에 달했다. 1~2년 내 위기 예상되는 3차 위기가구는 총 93만9000가구, 2년 후 잠재위험이 있는 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132만50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임대료 동결 및 납부 유예 △모기지 원리금 납부 유예 조치 △임대료 연체에 따른 퇴거 금지 △공과금 납부 유예 및 기본 서비스 지속 공급 △연체가구의 추적과 주거지원 타겟팅 △긴급 임대료 지원 등을 꼽았다.

 

박미선 국토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시 위기 시대의 주거정책은 1인가구를 일반적인 가구형태로 인정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와 공과금 체납가구에 대한 유예조치로부터 임대료 동결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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