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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긴급재난지원금 11일 시작…1인 가구는 얼마 받나?

by 1코노미뉴스 2020. 5. 11.

사진=뉴스1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11일 오전 7시부터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재난지원은 신청 후 이틀 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입금된다. 입금된 금액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을 제외하고 쓸 수 있다. 아울러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로는 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9개사다. 단 제외되는 카드도 있다.

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등이다. 신청은 세대주가 가능하며 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 명의로 입금된다.

정부는 접속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마스크 5부제처럼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분산 접수를 받는다. 오늘인 11일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가 1·6, 12일은 2·7, 13일은 3·8, 14일은 4·9, 15일은 5·0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세대주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국고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 적발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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