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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고삐 풀린 물가에 1인 가구 생활비 부담 심각

by 1코노미뉴스 2022. 2. 8.

사진=미리캔버스,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정초부터 월급 통장보고 한숨만 나왔다. 분명히 월급은 5% 올랐는데, 세금에 대출 이자, 카드비 나가니 오히려 작년보다 마이너스다. 뭘 더 줄여야 하나 고민이다."

지난 7일 직장인 1인 가구 김모(39, 여)씨는 2022년도 가계 계획을 짜다가 포기했다. 물가와 각종 세금이 치솟으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져서다. 김씨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소비를 줄였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가지 않은 지도 1년이 넘었다. 솔직히 더 줄일 것도 없다. 세금 내려고 일하는 기분이다"고 전했다. 

정부의 물가관리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커지고 있다. 특히 라면, 즉석밥, 생수, 계란, 우유, 빵 등 1인 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 체감물가는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홀로 가계 부담을 감당하는 1인 가구의 타격이 심각하다. 

심지어 월급 인상보다 세금이 2배 넘게 오르면서 1인 가구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나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3% 이상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구체적으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나 올랐다. 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는 3.8% 상승했다. 자가주거비 포함지수는 3.3% 올랐다. 

지목별로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가 5.5%, 교통이 7.2%나 상승했다. 음식·숙박도 5.4%, 주택·수도·전기·연료는 3.3% 올라 가계부담을 가중시켰다. 

1인 가구 진모(41, 남)씨는 "거의 퇴근길에 편의점이나 집 앞 마트에서 컵라면, 햇반 등 간단한 요깃거리를 사는데 거의 1만원 정도 한다"며 "식당에서 한 끼 때우려고 해도 국밥이 9000원에서 1만원 정도다. 요즘은 식비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표=한국경제연구원

여기에 세금부담도 높아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2021년 365만3000원으로 17.6% 올랐지만, 동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6만3000원에서 50만7000원으로 39.4% 증가했다. 

또 근로소득세 부담이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급이 오르면서 소득세 과표구간이 변화하면서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져서다.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실업급여 지급 부담으로 사회보험료 역시 44.8%나 높아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성실근로자 부담 완화를 위해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며 "올해도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인상돼 근로자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기덕 김영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교수는 "집값 폭등, 포퓰리즘 정책 부담, 물가 인상, 금리 인상 등이 한번에 몰리면서 올해 가계부담은 전년 대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자리난이 심각한 30·40대 1인 가구의 생활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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