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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생활금융] 빚더미 청년, 통합채무조정 아시나요?

by 1코노미뉴스 2022. 1. 11.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미리캔버스

#. 30대 1인 가구 최하늘(가명)씨는 6개월째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연이은 취업 실패와 코로나19 여파로 신용대출로 생활비를 끌어다 쓴 것이 화근이다.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 카드비 연체까지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최씨는 고시원마저 쫓겨날 판이다. 채무조정이 시급한 상황. 최씨는 다행히 올해부터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돼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를 찾을 예정이다.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취업도 안되는데 빚만 늘어가는 청년층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통합채무조정'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한 '다중채무자' 청년이 대상이다.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에 대한 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그간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 최대 30% 감면, 연체이자 전부 감면, 분할상환 시 약정액 2000만원 이상 최대 20년, 일반 최대 10년이 적용된다. 상환유예기간도 일반은 최대 3년, 군복무자는 전역 후 최장 2년, 대학교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최장 4년, 미취업청년 최장 5년이 적용된다. 여기에 연체정보가 해제된다.

정리하자면, 다중채무를 진 청년이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상환 독촉 해소 ▲이자 납입 유예 ▲연체정보 일괄 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청 서류도 간편하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지참해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대학생은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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