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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생활법률] 실거주 이유로 내몰린 1인 가구, '분쟁 조정 사례집' 찾아보니

by 1코노미뉴스 2021. 12. 20.

한강 이남에서 바라본 서울시 모습./사진=1코노미뉴스

#.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직장인 우용환(가명.35) 씨는 지난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했지만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할 수 밖에 없었다. 집주인이 계약이 완료되면 자신이 들어와 거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우 씨는 좀 더 살면서 목돈을 마련하고자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라도 연장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의 거부는 완강했다. 결국 우 씨는 올 초 이사를 했다. 그런던 어느 날 우 씨는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을 검색하다가 부동산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집주인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우 씨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변 권유에 망설이고 있다. 

우 씨의 사례처럼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 달라는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임차인 간의 갈등이 여전하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 3법이 실행됐지만 여전히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사할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불거지는 현상으로 분쟁조정위는 조정 과정에서 부동산에 해당 집이 임대 매물로 올라온 사실을 확인한 사례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로 임대인은 사정 변경에 의한 재임대라고 강조했지만 근거 자료를 대지 못했다. 이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라"는 조정안이 제시됐고,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0일 주택 임대차분쟁조정 주요 실사례를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을 통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과 관련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6개에서 지난해 12개, 올해 18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11월부터 10월까지 조정신청건수는 1938건, 같은 기간 상담건수는 10만3404건을 기록했다.

김영한 국토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의 경우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 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해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분쟁조정 사례집은 21일부터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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