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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생활금융] '적금' 아니에요…유니버셜 보험, '불완전판매' 주의보

by 1코노미뉴스 2021. 12. 20.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 박정민(32. 가명)씨는 2년 전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했다. 설계사가 고금리 연금저축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입출금을 언제든 자유롭게 하 수 있다고 해서다. 아무런 의심 없이 납입을 지속하던 박씨는 최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보험금 중도인출을 하려 했다. 그런데 가능 금액이 해지환급금의 50%였다. 심지어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대비 약 20%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적었다. 황당한 박씨는 설계사에게 이를 따졌지만,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은 박씨의 잘못이라는 답만 들었다.

유니버셜 보험 가입 주의보가 떴다.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한 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해서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매년 일정 횟수 이내 및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수수료 없이 인출이 가능해 '중도인출' 기능이 있다. 또 일정기간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지환급금 또는 적립금에서 월 대체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 유지 및 위험 보장이 가능하다. 여기에 통상 보험기간 중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까지 추가납입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중도인출, 납입유예, 추가납입 기능만 강조한 체 상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니버셜 보험,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중도인출 기능은 있지만, 이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

또 납입유예 지속 시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고, 실효 후 부활 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부활이 불가할 수 있다.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추가납입 시에도 기본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대체 납입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생활자금이 필요해 해지환급금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해 사용한 정수남(가명)씨는 과거 중도인출 금액으로 인해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줄었고 보험기간도 종신에서 86세로 축소됐다. 

또 의무 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보험료 납입을 중단한 최일우(가명)씨는 알고 보니 자신이 낸 적립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차감됐고, 적립금 과소 등으로 결국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최씨는 설계사로부터 '복리로 높은 금리가 지급되는 적금상품으로 의무 납입기간까지만 납입하면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암 진단 등으로 약관상 납입면제를 받은 윤진호(가명)씨는 보험사가 사전 설명 없이 납입면제 이전까지 미납된 보험료 및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계산해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유니버셜 보험 관련 민원은 최근 급증세다. 올 1~3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유니버셜 보험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11%가량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시장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필요시 민원 다발 보험회사 및 상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사진./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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