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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라임CI펀드, 애초부터 사기펀드" 기로에 선 신한금융, 제재심 이목 집중

by 1코노미뉴스 2021. 4. 19.

사진=라임CI펀드 피해자 모임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신한금융지주(아래 신한지주)가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불러온 이른바 '라임펀드' 등을 판매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번주 운명의 기로에 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분쟁위 조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한은행은 소비자의 피해 구제 노력 등을 인정 받을 수 있어, 오는 22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열려짔다. 

분조위의 결과에 따라 분쟁 신청인(투자자)과 신한은행이 분조위의 권고,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신한은행측에서는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 등이 분조위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을 접한 라임CI펀드에 투자한 소비자(라임펀드 피해자)들은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라임CI펀드 피해자연대는 이경임 간사는 "이번 분조위는 22일 신한은행 제재심을 앞두고 급하게 일정을 앞당겨 진행 되는 것"이라며 "이번 신한은행 라임CI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결정과 마찬가지로 계약 취소에 의한 원금 100% 배상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간사는 "그 이유는 라임CI펀드가 애초부터 라임 무역 금융의 부실을 돌려 막기 위한 사기펀드이기 때문"이라며 "신한은행은 하루속히 원리금 100%를 피해자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또한 관련자들은 엄중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라임펀드 판매사들의 최고경영자(CEO)들도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지난 9일 열린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당초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경감된 '문책경고' 징계를 내려진 바 있다. 

따라서 분조위의 권고에 따라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 받아 조용병 회장, 진옥동 행장 등 신한금융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측 시각이다. 분쟁조정안이 나오면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신한은행도 이사회를 개최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분조위는 사후 정산 방식이다.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CI펀드는 손해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4~5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환매가 중단돼 돌려받지 못한 미사환금액 등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분쟁조정안을 투자자와 신한은행이 받아들이면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향후 추가 회수액도 배상 비율에 따라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신한은행 진 행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진 행장의 경우 이번에 징계 수위가 경감되지 않으면 차후 신한금융지주 회장직 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다.

진 행장은 지난 2019년 12월 열린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면접 평가까지 받을 정도로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제재심에서 피해자 규제를 위한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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