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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3

[펫코노미] 반려동물 양육 가구…전기레인지 '화재 주의보'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반려동물에 의한 전기레인지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반려묘에 의한 화재가 대다수였다. 14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에서 발생한 3건의 화재의 원인이 모두 반려동물에 의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전기레인지 화재 24건 중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가 8건(33%)을 차지했다. 지난 3월 제주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반려묘가 주인이 없는 사이 전기레인지의 점화 버튼을 눌러 주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태우면서 불이나 19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같은 달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도 고양이었다.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빈 주방에서 싱크대 주변을 서성이다 전기레인지의 버튼을 눌러 불이났다. 식당 주인은 식당 밖으로 긴.. 2021. 5. 14.
[1인 가구 생활법률] 옆 가게로 번진 불, 피해 보상은? #. 대구 동천동 일원에서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숍을 운영 중인 김지완씨는 최근 가게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서둘러 진압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옆 가게의 일부가 소실됐다. 김씨는 본인이 임차한 점포만 보상하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옆 가게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손해액이 대거 불어났다. 노후화된 건물로 인해 불이 확산한 것이라 생각하는 김씨는 모든 보상을 혼자 감당하자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김씨는 어디까지 손해를 보상해야 할지 고민이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김 씨의 경우처럼 임차 중인 건물에서 본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임차인이 본인이 임차 중인 곳 외에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다. 우선.. 2021. 3. 10.
[펫코노미] 이용녀 유기견 보호소 '불'…네티즌 도움 손길 이어져 18년 동안 혼자서 유기동물을 돌봐온 배우 이용녀(65)씨의 유기견 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 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3일 경기 포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0시 10분쯤 이 씨가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마리의 유기견이 폐사했고, 2961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 씨는 당시 생명이 위험한 강아지들을 먼저 구하려다 개인 소지품, 옷가지 등을 챙기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온전히 남아 있는 견사 바닥 한 곳에 쪽잠을 자며 남은 유기동물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과 동물단체 등은 SNS를 통해 이.. 2021.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