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13 1인 가구 수용자 ·군인,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나홀로 사는 1인 가구인 수용자들과 군인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생활하기 때문에 선불카드나 신용·체크카드 등의 방식으로 수령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단독세대주인 수용자들에게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군인 가운데 단독 세대주이면서 장기간 휴가를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발행 후 5년간 사용 가능한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으로, 전체 지급대상 2171만 가구와 총예산 14조2448억 원에는 군인과.. 2020. 6. 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