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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7

[1인 가구 생활법률] 전세 계약 파기, 계약금 날려야 하나?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최근 대출 규제가 심화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계약금 반환이다. 박승환(36)씨도 지난달 계약금 문제로 속앓이를 했다. 박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고민을 좀 해보자는 박씨에게 공인중개사는 당장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고 종용했다. 내일 이 매물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박씨는 서둘러 계약금을 걸었다. 이후 보증금 마련에 나선 박씨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 승인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 자영업자에 기존 대출금이 있다는 이유다. 결국 박씨는 공인중개사에 계약 파기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일방적인 파기인 만큼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 2021. 11. 4.
전세난에 대출금리도 인상…저소득 1인 가구 '이중고'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저소득 1인 가구가 전셋값 폭등에 전세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은행권에서 전세대출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05조98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조7596억원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조6456억원이나 급증했다. 최근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건당 대출액 자체가 높아진 탓이다. 결국 가계대출 부담을 느낀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과 대출 제한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는 분위기다. 신한은행의 경우 19일부터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신한전세대.. 2021. 1. 20.
[홈플로우]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은 격변의 시기였다. 집값에 전셋값마저 폭등하면서 수많은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그간 발표한 대책의 본격적인 시행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 예비 청약자 등은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숙지해야 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에는 세제, 청약, 제도, 공급 등 다방면에서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예고됐다. 먼저 내년 1월부터는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2020. 12. 18.
전셋값 폭등에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10.6조 증가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집값, 전셋값 폭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과 주식 투자 열기 등으로 기타대출 역시 늘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은행 가계대출은 10조6000억원 늘었다. 전년 동월(7조2000억원)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다. 또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10월 중 역대 최대 증가 규모다. 구체적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월(6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10월 증가액 기준으로 주담대는 2015년 10월(6조9000억원) .. 2020.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