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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4

'혼밥' 못하는 미접종자, 꼼수로 방역패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1인 가구가 늘면서 더 이상 혼자 하는 것들이 낯설지 않게 됐다. 혼밥도 그중 하나다. 정부가 방역패스를 놓고 '혼밥'까지는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음식점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를 거부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손님과 점원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미접종자가 혼자 카페를 이용할 때는 방역패스(접종 증명서·음성확인서)가 없어도 되지만, 점원은 계속해서 방역패스를 요구했다. 손님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기준을 강화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갖고 있는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매번 PCR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 2021. 12. 28.
[연말기획] 1코노미뉴스가 뽑은 2021년 1인 가구 10대 뉴스(下) 올해는 예년보다 '혼삶('혼자 사는 삶)이 주목받았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2년째 이어지면서 1인 가구 수가 늘었고,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가 더욱 두드러졌다. 부족하지만 1인 가구 맞춤 대책도 차츰 시행됐다. [1코노미뉴스]는 2021년을 돌아보며 1인 가구가 놓치지 말아야 할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유류분 개정·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올해는 법무부가 '사공일가 TF'를 꾸리고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입법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상속법 개정안과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9일 법무부는 상속 유류분제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갖는 권리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한 증여(유증)를 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 2021. 12. 22.
거리두기 다시 강화…올 연말도 1인 가구는 '혼자'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위드 코로나로 잠시 되찾았던 일상이 또다시 멈춰 서게 됐다. 정부의 방역대책이 단 45일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돌아가서다.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대한 대비책이다. 갑작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로 1인 가구는 올 연말도 홀로 보내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미 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즉, '혼밥'은 가능하지만, 일행과 함께 식사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미 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3인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운영시간은 1.. 2021. 12. 17.
키오스크·방역패스 확대…디지털 모르는 고령 1인 가구 챙겨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 내 식당가 앞, 고령 어르신 두 분이 키오스크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식사를 주문하고 싶은 듯, 키오스크를 수차례 조작해 보지만 주문에 실패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 두 분의 주문을 도와드리며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드렸다. 황희순(68. 가명)씨는 "날씨가 추워서 실내로 들어왔더니 직원도 없고 가게에서는 이걸로 주문하라는데 할 줄 알아야 말이지. 편리한 것도 좋지만 노인네들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경숙(71. 가명)씨도 "내가 까막눈은 아닌데 당황하니까 봐도 모르겠고, 무섭다. 나는 혼자 사는데 이런 거 자식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리도 없다. 안 도와줬으면 그냥 다른 데 갈까 했다. 아마 이제 안 올 듯싶다"고 전했다. 방역.. 202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