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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4

"설계사 안 만나고"...1인 가구·고령자·장애인 취약계층, 비대면 보험 해지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보험 가입과 해지가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향후 계약과 해지가 전화나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그동안 보험 가입은 비대면으로 가능한 반면 보험을 해지하려면 사전에 비대면 해지를 동의해야만 해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혹은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 국회에서 여야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다. 이 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개정안은 보.. 2021. 7. 5.
청년 1인 가구 전·월세 대출한도 1억으로…재무건전성은 우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출 한도를 상향한다. 최근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가구의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늘어나는 부채만큼 청년층의 재무건전성은 악화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출 한도가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청년맞춤형 전월세' 상품을 이용하면 연 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에 대출 한도가 작아서 일반 대출을 쓸 수밖에 없었던 청년 연간 5000명(약 4000억.. 2021. 6. 21.
[가계부채 대책] 7月 규제지역 6억 초과 '주담대' DSR 40% 적용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적용한다. 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차주별 DSR 규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GDP 수준을 넘어선 가계부채 규모를 조절하고 가계대출 시장의 자금흐름을 투기수요 대신 실수요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한 총량관리 노력 강화, 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 안착, 비은행권·비주담대 등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보완 지속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다. 현행 특정 차주에.. 2021. 4. 29.
[기자수첩] '공매도' 카드 내놓은 정부, 뒷북정책에 개미들 한숨만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코로나19에 주식시장이 위태롭다. 국내 증시 뿐만 아니라 해외 뉴욕증시와 유럽증시가 대폭락 하면서 최저 갱신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정부도 '코로나19'여파로 주식 시장이 폭락하자 공매도 규제라는 대안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되고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잇따라 폭락장이 연출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내놓은 셈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폭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선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 정지)가 .. 2020.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