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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대구시, 코로나19 지원 차상위 1인 가구 10만 원 추가 지원

by 1코노미뉴스 2020. 3. 23.

사진=뉴스1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일용직 근로자, 택시기사,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저소득층·긴급복지·긴급생계자금을 특별 지원한다. 시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위해 우선 659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으며 103만 가구 가운데 64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차상위 1인 가구는 10만 원 더 추가 지급한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 △긴급 복지 특별지원 사업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2000가구에 620억 원을 투입, 기존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 원 내외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 지원 기준으로 40만 원을 지급 받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는 추가로 시비 10만 원을 지원해 긴급생계자금과 같은 최소 50만 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 40만원에 긴급생계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는게 대구시 측 설명이다. 

중위소득의 4분의 3(75%) 이하를 버는 가구 중에 8만여 가구에 대해선 현금으로 평균 59만원씩을 3개월간 지급하는 긴급복지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긴급 복지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 가구에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23억 원을 포함한 총 1413억 원 규모를 지원하는 것이다. 

긴급생계자금지원(총 2927억 원) 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다.

시는 오는 25·26일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1차로 659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고 앞으로 국비를 더해 1조 원 이상의 긴급생계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 6일부터 신청받고 16일부터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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