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노미뉴스=김미정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 10만원이며 나이·소득 무관이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금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인구는 총 1326만5377명이다. 전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1조3642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중 500억원을 활용해 이 비용을 해소할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으며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성년은 위임장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유효기간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가계지원,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기본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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