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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사태' 총대 멘 이유①] 피해자 "라임펀드 최다 판매 비결은 사기"

by 1코노미뉴스 2020. 6. 9.

사진=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고객연대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신한은행을 믿고 자금을 맡겼다. 라임은 알지도 못한다. 라임 CI펀드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신한은행은 고의적인 사기 판매로 고객을 이용했다. 그런데 왜 신한은 이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경임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고객연대 간사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배드뱅크 최대주주를 맡아 라임사태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양사가 총대를 멘 이유는 라임 펀드 판매액이 가장 많아서다. 신한금융투자는 3248억원, 신한은행은 2769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이는 그룹사 합계로 최대액이다.

배드뱅크의 목적이 투자금 회수에 있는 만큼 신한은행이 최대주주를 맡은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이는 동전의 앞면일 뿐 뒷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자들은 신한은행이 어떻게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팔았을까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신한은행이 조직적인 '금융사기'를 통해 막대한 라임 펀드 판매고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고객연대를 만나 신한은행 라임사태와 금융사기 수법 피해의 진실을 들어봤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회사 라임자산운용의 라임펀드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10월쯤이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고객의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일부 펀드의 환매 연기를 공식화했다. 

라임자산운용 투자한 무역금융전문투자회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의 '플루토 FI D-1호(사모사채 펀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문제가 생긴 것. 당시 두 펀드는 부실과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가 드러나면서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이 신한은행 등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인슈어런스 무역금융(CI)펀드' 자금을 해당 펀드에 투입한 것이다. 본래 라임 CI펀드는 싱가포르 무역회사의 매출채권을 편입하는 펀드다.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연초 신한은행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 의혹 속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당당히 연임에 성공했다. 피해자들은 조 회장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조용병 회장은 연초 주주총회에서 "소중한 자산을 맡겨주신 고객들께 큰 실망을 안겼다"며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한은행은 피해고객연대와 대면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신한은행이 발표한 라임 CI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따른 투자자 손실 보상책 역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의해 도출된 내용이 아니다. 

신한은행은 가입 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을 사후 정산하는 형식의 보상안을 지난 5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와 피해자 연대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선심 쓰듯 배상금을 지급하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의사를 전달했다. 

이들은 "가지급금 지급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신한은행이 그 책임에 다른 그 어떤 배상 또는 보상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경임 피해고객연대 간사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모펀드 피해 투자자들 간의 면담이 성사됐다"라며 "왜 신한은 이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초반에 박현준 부행장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결정되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지지부진해졌다"고 전했다. 

또 금융정의연대와 피해고객연대는 ▲CI펀드 기획 및 판매 일련의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 공개 ▲펀드 기획 및 판매 과정에서 형사 책임이 있거나 금융인으로서의 선관의무를 위배한 사람에 대한 징계 및 고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및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사과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 및 관련 책임자 사임 ▲피해금액 전액 배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유사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신한은행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이처럼 분노한 이유는 신한은행에 대한 배신감 영향이 크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고객연대가 신한은행에서 판매된 해당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떠안은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3명의 응답자 중 58.1%인 25명이 펀드 가입 시 보험을 통해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란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신한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라임 CI펀드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 100% 손실을 보장해 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다. 라임 CI펀드가 가입한 신용보험은 개인 투자금이 아닌 무역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이다. 

또 신한은행은 VVIP 고객만을 위한 상품이라며 라임 CI펀드 고객을 유치했다는 주장이 있다.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상품으로 지금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 못 할 수 있다는 식의 압박, 최소 가입액 속이기 등의 수법으로 이른바 고객을 낚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피해고객연대는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봐야 한다"며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사유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다음 편에서는 신한은행이 라임 CI펀드 판매과정에서 벌인 고의적 사기 판매 수법을 보도한다. 

한편 9일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은 CI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에 조만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3일 윤석헌 금감원장 앞으로 신한은행 조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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