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상호 감독·검사역량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
지난 9일 금육감독원 소회의실에서 체결된 MOU의 주요 내용은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교류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피해 예방·구제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으로 기관의 업무협약 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연장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금융업무 및 검사·감독업무의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중앙회와 은행권을 포함한 전(全) 금융기관에 대한 폭넓은 검사·감독 경험을 가진 금융 감독원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각 기관의 특성을 결합한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까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인 만큼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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