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의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함 부회장이 이를 위한 법률자문사를 선정 중이란 소식도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영주 부회장은 오는 3일까지 금감원의 DLF 사태 관련 문책경고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발생한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서다. 금감원의 문책경고 효력은 지난 3월 5일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함 부회장의 행정소송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함영주 부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를 인정할 경우 향후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연임을 포함해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회장에 이어 차기 회장직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야 한다.
여기에 하나은행이 금감원의 중징계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서 함 부회장 역시 행정소송 부담을 던 상황이다. 함 부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를 수용하면 이의를 제기한 은행과 반대되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 즉 금융당국에 반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부담을 줄이게 된 것이다.
또 DLF 사태와 관련해 CEO를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제재 근거가 부실해서다. 금감원이 든 제재 근거는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업계에서는 내부 통제 부실로 CEO를 중징계한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문제에 대해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DLF 사태로 함영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징계 이후 금융위를 배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이 아닌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적용했다는 지적,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지적 등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함 부회장의 행정소송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사실상 일부 승소로 제재수위만 낮춰도 내년 회장직 도전이 가능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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