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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1인 가구 수용자 ·군인,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by 1코노미뉴스 2020. 6. 1.

사진=뉴스1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나홀로 사는 1인 가구인 수용자들과 군인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생활하기 때문에 선불카드나 신용·체크카드 등의 방식으로 수령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단독세대주인 수용자들에게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군인 가운데 단독 세대주이면서 장기간 휴가를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발행 후 5년간 사용 가능한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으로, 전체 지급대상 2171만 가구와 총예산 14조2448억 원에는 군인과 수형자,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 수용자 등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생활하기 때문에 선불카드나 신용·체크카드 등의 방식으로 수령이 어렵고, 사용기간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사용이 어렵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리 신청이 어려운 단독세대주 수용자와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급방식을 검토해왔다. 

수용자의 경우 초기에 현금 지급도 거론됐으나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2인 이상 가구의 세대주인 경우 다른 세대원이 위임장을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수령해 사용할 수 있지만 1인 가구의 단독세대주라면 이 같은 방식도 불가능했다. 1인 가구 수용자에게는 영치품 또는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게끔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군인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급 방법도 국방부와 논의 중이다"면서 "이번 주 TF 회의에서 지급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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