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1인 가구에 6개월간 최대 272만9400원 지원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긴급 지원한다.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가 많아 이번 추경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로 확보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위기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가구는 감염병, 사건·사고 등의 사유로 소득이 끊기며 전기료, 집세, 공과금 등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가구다.
현재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1인 가구에 월 45만4900원씩, 최대 6개월(272만9400원)간 생계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하지만 생계지원금 신청이 몰리고,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긴 위기가구는 이렇다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위기에 놓인 1인 가구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생계지원금 신청자에게 48시간 내 지급을 결정하고 이후 금융재산 500만원, 일반재산 1억88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사후 검증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35만7000건의 지원이 새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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