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수급자 52만원, 차상위 계층 4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지급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169만가구를 대상으로 4개월간 상품권 1조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마련된 추가경영예산(추경) 3조 6천여억원 중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해 생계·의료·주거 등 수급자(137만 7000 가구)와 차상위계층(31만 가구)에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등 1조242억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지원받을 상품권 액수는 생계·의료 수급자는 총 5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40만원이다. 또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263만명)에게도 월 10만원씩 4개월간 상품권을 지급한다. 소요액은 1조539억원이다.
이밖에도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놓은 저소득 위기가구 11만9000가구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이 활성화 된다. 이어 건강보험료 하위 20%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감면 혜택과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를 대상으로 50% 감면해 준다. 예산으로 2656억원 이다.
노인일자리사업 또한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하면 총보수의 20%에 해당하는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4개월간 실시되며, 총예산은 1281억원이다.
'솔로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복지로드맵2.0]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8만가구로 확대 (0) | 2020.03.20 |
---|---|
[주거복지로드맵2.0] 노후 고시원,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개조 (0) | 2020.03.20 |
[코로나19 추경] 소득 끊긴 '위기 1인 가구'도 지원금 받는다 (0) | 2020.03.18 |
광주광역시, 여성 1인 가구 지원대책 마련한다 (0) | 2020.03.17 |
기재부, 1인 가구 대책 마련 '온라인' 집중 토론 연다 (0) | 2020.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