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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1인 가구 시대' 상속 유류분 축소...법무부, 법제도 개선 논의

by 1코노미뉴스 2021. 4. 15.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뉴스1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인 가구의 상속 관련 유류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사공일가 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사회적 공존, 1인 가구'의 줄임말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차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해 심의했다.

당시 심의 내용은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개선안 마련이 주된 목적이다.

친족은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으로 인해 1인 가구 구성원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상속은 큰 틀에서 상속 제도를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이다. 

주거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이 축소되고 공유부분이 확대되는 경향을 법에서 반영하고, 주거공유(쉐어하우스)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임차권의 양도·전도 요건 완화,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등이다.  

보호는 1인 가구의 안전·보호가 취약한 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형사법의 보완 및 임의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다. 

즉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1인 가구에 맞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번 2차회의에서는 1인 가구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인 가구의 상속 관련 유류분을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보장돼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뜻한다.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반려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거나 압류 대상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하는 등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 민법상 임의후견제도를 확대해 임의후견인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개념 약화로 상속인들의 재산 형성에의 기여분 등이 감소하고 있어 유류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그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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