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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잊혀진 하청 노동자의 죽음, '김용균법' 있으나마나

by 1코노미뉴스 2020. 7. 29.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최근 유례없던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다. 높고 높은 하늘이다. 비 온 뒤라 더욱 상쾌한 기분마저 느끼게 한다. 

느껴지는 자연과 달리 노동계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사고 후 수습보다는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까지 잠정 집계한 산재 사망자는 315명이다. 이후에도 여전히 산재 소식은 끊이질 않는다.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 넘었지만 여전히 산업 곳곳에 산재로 안타까운 목숨이 사라지고 있다. 김용균과 같은 처지에서 일하는 수많은 하청 노동자가 여전히 하청으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다. 

지난 5월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직원 김 모씨가 시멘트 재료 계량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 역시 그중 하나다. 발견 당시부터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과 노동부는 아직도 조사 중이다. 

기자가 두 사건에 시선이 쏠린 까닭은 하나다. 원청에 책임 부분이다. 김용균이 만든 전기는 한국서부발전이 생산한 전기다.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청은 삼표그룹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어디도 타격을 입은 바가 없다. 책임을 진 사람도 없다.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 권미정 사무처장은 "김용균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검찰에서 고소 고발 기소건이 결정이 나질 않았다"라며 "2019년 11월 고소 고발이 이뤄졌는데 검찰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발자들을 4월 초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7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정이 나질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용균 재단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답답하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만 없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이렇게 반복되는 산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  제2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 기업의 위험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취약 노동계층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노동자들도 맘껏 허리 한번 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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