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박 회장 검찰 고발 검토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하이트진로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알짜' 친척 계열사 5곳을 9년간 숨긴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9년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상대로 검찰 고발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재벌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최근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하이트진로를 현장 조사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등 5개 회사를 추가해 모두 17개 계열사가 있다고 신고했다.
새로 추가한 5개 회사는 박 회장의 조카, 사촌 등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거나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이들 회사는 페트(PET)병이나 병에 붙이는 라벨,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매년 5월 지정 전 자료제출 때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동일인)의 특수관계인(친족 8촌, 인척 4촌 이내)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0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으며, 당시 5개 계열사 중 4개 회사가 설립된 상태여서 계열사로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뒤늦게 일부 가족회사의 존재를 파악하고 2019년 지정 전 하이트진로에 연암과 송정을 계열사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연암, 송정에 3개 회사를 추가해 지난해 5개 계열사를 신고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주에 현장 조사를 한 사항"이라며 "파악 후 위법이 있다면 검찰 고발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 측은 고의성이 아닌 실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5개 이상을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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