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협의'로 기소된 최 회장 장남, 징역 4년 구형
- 기업 이미지 타격
보람상조(회장 최철홍)가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에서 상조서비스 부문 대상을 차지하면서 경사가 겹쳤지만 웃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은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신개념 서비스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이번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앞으로도 유연한 변화대응을 통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상조업계 경사지만 최 회장은 마냥 웃을 수 없었다. '마약 협의'로 기소된 장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과 16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가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혐의 일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다투고 있다"며 "원심에서 내렸던 구형량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75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때의 유혹으로 친구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마약의 판매·유통 목적의 범죄가 아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구속된 후 계속 반성했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부끄럽고, 후회된다. 아버지 건강 악화도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럽다"며 "수감생활 많은 것을 깨닫고 반성했다.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씨의 어머니 김모씨는 증인신문이 이어지는 내내 눈물을 쏟았다. 김씨는 '어머니로써 잘 보살피지 못해 최씨가 이같은 범행에 빠졌고 대신에 죗값을 받고 싶다' '면회와 편지를 통해 아들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곤한다' 등의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만 답변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22일 최씨와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천140만원 추징, 징역 4년과 11만2천500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 세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한편 보람상조 등기이사로 활동했던 최씨는 이번 일로 '사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이미 사임서를 제출해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개인이기 때문에 회사 측 입장과 상관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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