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운송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3일 "포스코가 지난 2001~2018년 시행한 3796건의 철강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60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3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해동기업 18억90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포스코가 생산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 비율을 나눈 뒤, 입찰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이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찰 가격도 공동으로 책정했다.
포스코는 포항 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재를 전국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2000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다가, 이듬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7개사는 각 회사의 운송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더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 시행된 첫 입찰부터 담합을 시행했다.
7개사는 2001년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뒤 주기적으로 모여 낙찰 예정사와 입찰 가격을 정했다. 공정위는 "이들은 이전의 운송 실적을 토대로 회사별 운송 물량 비율을 정했고, 이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시행될 때마다 회의실에 빔 프로젝터로 엑셀 화면을 띄워 놓고 담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7개사는 3796건의 입찰에서 97%의 평균 낙찰률을 기록했다. 이는 7개사가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 93%보다 4%포인트(p) 높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받은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이라며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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