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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일 신청 시작…1인 가구 최대 52.5만원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혼자 사는 단독 가구의 경우 근로 소득이 기준금액에서 최대 5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내 신청 시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1가구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다. 또 단독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3600만원 미만으로 구분됐다. 아울러 재산은 부.. 2020. 9. 1.
[카드뉴스] 8월 근로장려금 지급…자격요건은? [윤민철의 툰코노미 33화] 나 빼고 다 연애중 - 일코노미뉴스 www.1conomynews.co.kr [기자수첩] '통계 없는 죽음' 청장년층 고독사, 사회 책임에서 출발해야... - 일코노미뉴스 정부가 1인 가구가 겪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지 반년이 흘렀다. 아직 갈 길이 먼 1인 가구 대책 마련에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문제�� www.1conomynews.co.kr [이슬아의 獨신생활] 코로나 지나간 자리 유럽, 무더위 기승 - 일코노미뉴스 유럽 전역에 전례 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예외 없이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강이나 호수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www... 2020.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