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혼자 사는 단독 가구의 경우 근로 소득이 기준금액에서 최대 5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내 신청 시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1가구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다. 또 단독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3600만원 미만으로 구분됐다.
아울러 재산은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가구당 지급액 범위는 단독가구 15만~52.5만원, 홑벌이 가구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 15만~105만원이다. 이번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지급일은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2021년 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은 가구는 단독 80만3000가구(59%), 홑벌이 52만2000가구(38%), 맞벌이 4만2000가구(3%)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대상자 여부와 전자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를 손택트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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