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없는대기업1 "일감 거래할 가능성 없어..."공정위,쿠팡 총수없는 대기업 결정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쿠팡이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올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동일인(총수)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발표에서 쿠팡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다만 김범석 의장은 총수로 지정되지 않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김 의장이 외국 국적 (미국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현 시점에서 김 의장과 그의 친인척이 보유한 계열회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김 의장이 향후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런 사유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국내 기업을 역차별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김재신.. 2021.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