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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일감 거래할 가능성 없어..."공정위,쿠팡 총수없는 대기업 결정

by 1코노미뉴스 2021. 4. 29.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쿠팡이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올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동일인(총수)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발표에서 쿠팡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다만 김범석 의장은 총수로 지정되지 않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김 의장이 외국 국적 (미국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현 시점에서 김 의장과 그의 친인척이 보유한 계열회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김 의장이 향후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런 사유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국내 기업을 역차별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김 의장과 친족이 현재 보유한 국내 회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쿠팡은 미국 거래소 규제를 받는데 친족과 임원, 주요 주주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를 하게 되면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국내에서도) 포착할 수 있다. 김 의장이나 친족이 회사를 새로 설립해 일감을 거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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