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약14

[기자수첩] 1인 가구도 큰 집에 살고 싶다 [1코노미뉴스=김미정 기자]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이왕이면 큰 집에서 불편함 없이 살고 싶은게 대다수 바램이다. 그동안 청약 당첨 기회가 없거나 희박했던 1인 가구나 고소득 맞벌이 부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일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70%(우선)·30%(일반) 구조로 물량을 배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50%(우선)·20%(일반)·30%(추첨) 구조로 바뀐다. 특별.. 2021. 11. 8.
[기자수첩] '그림의 떡' 청약 제도... 1인 가구 두 번 울린다 [1코노미뉴스=김미정 기자] 정부가 청약 역차별이라는 목소리에 1인 가구를 특별공급에 포함시켰다. 8일 정부는 청약제도를 개편으로써 그동안 청약 당첨 가능성이 작거나 기회가 없었던 청년·신혼부부 등에게도 기회가 주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1인 가구를 포함 시킨 것이다. 운영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에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1인 가구와 우선공급 탈락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단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영 생애최초 공급비율은 ▲1단계 우선공급(50%) 소득기준 130% 이하 ▲2단계 일반공급(20%) 소득기준 160% 이하 ▲3단계 신설 30%, 소득요건.. 2021. 9. 8.
1인 가구 특공, 11월 적용…전용 60㎡ 이하만 신청 가능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 청약 역차별 해소가 실현된다.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1인 가구를 포함하는 형태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에 즉시 착수해 오는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앞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로 청약 제도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먼저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춰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1인 가구를 포함한다. 운영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에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1인 가구와 우선공급 탈락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단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2021. 9. 8.
2022 예산안 604조원 규모 편성, 1인 가구 어떤 혜택 돌아가나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을 총 604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46조4000억원 늘어나 8.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대응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확장재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1인 가구를 위한 내용도 포함 돼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증액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아 내년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가 유지된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5년의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가 됐다.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는 7.. 202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