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사무소1 [엄정숙 칼럼]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해야" [1코노미뉴스=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러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판결문으로 바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명도소송 판결문을 둘러싸고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이때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둬야 한다.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있는 이름의 세입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승소 판결문이 나와도 건물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내보낼 수 없어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후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전대인도 내보낼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 2021.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