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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5

[카드뉴스] "어머니, 너무 보고싶었어요"…요양시설 면회 재개 2021. 3. 10.
[노인돌봄서비스 2.0 ③] '돌봄 공백' 누가 채워주나...전문가들 "개인 몫, 아닌 정부 정책 마련돼야" 지난해 혼자 사는 어르신 수가 150만 가구를 돌파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독거노인 수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히 안부를 묻고, 가사 또는 이동을 지원하는 수준이 아닌 고령층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의 고독사,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 등은 당장 수면 위로 떠 오른 사회적 과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노년 부양비가 2060년 80%를 초과할 것이란 분석이 담겼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인 '노인돌봄서비스'의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기획 시리즈 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2020. 9. 23.
[백세인생] 병원·노인요양시설, 치료목적 온천수 사용 가능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의료기관에서 온천수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여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온천수를 이용할 수 없었다. 앞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온천수를 활용해 각종 피부질환, 심혈관질환 치료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있다. 이에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프로그램이 국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허가를 건의,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 요양병원,.. 2020. 6. 22.
신안군, 취약계층 어르신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총력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신안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다수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집단 확진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예방 조치와 예방수칙 교육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담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그동안 노인생활시설에 대해 실시했던 1:1전담공무원제를 4월 1일부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어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1일 3회 이상 발열 여부 체크 ▲보호자 면회 금지 ▲외부인 출입 통제와 시설 방역 및 소독 강.. 202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