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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3

[연말기획] 1코노미뉴스가 뽑은 2021년 1인 가구 10대 뉴스(上) 올해는 예년보다 '혼삶('혼자 사는 삶)이 주목받았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2년째 이어지면서 1인 가구 수가 늘었고,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가 더욱 두드러졌다. 부족하지만 1인 가구 맞춤 대책도 차츰 시행됐다. [1코노미뉴스]는 2021년을 돌아보며 1인 가구가 놓치지 말아야 할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1인 가구 비중 31.7%…1인 세대 40.1% 하나의 주택에서 혼자 사는 사람을 뜻하는 1인 가구. 2020년 기준 1인 가구 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664만3000가구로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숫자는 약 8%, 비중은 1.5%포인트 증가했다. 1인 가구 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통계는 세대수다. 2021년 기준 주민등록상 1인 세대 수는 936만.. 2021. 12. 20.
거리두기 다시 강화…올 연말도 1인 가구는 '혼자'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위드 코로나로 잠시 되찾았던 일상이 또다시 멈춰 서게 됐다. 정부의 방역대책이 단 45일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돌아가서다.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대한 대비책이다. 갑작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로 1인 가구는 올 연말도 홀로 보내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미 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즉, '혼밥'은 가능하지만, 일행과 함께 식사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미 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3인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운영시간은 1.. 2021. 12. 17.
[카드뉴스] 사라진 연말연시…모이지 마시오! [1코노미뉴스=김미정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방역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안으로,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먼저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연말회식, 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식당의 경우 시설 면적 50m² 이상 식당은 테이블 간 1m 거리유지,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겨울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전국적으로 폐쇄되는데요. 이 밖에도 새해를 맞아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찾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을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