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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10

[시민RE:] 하도급 갑질 만행 '현대중공업법' 국회 통과 촉구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참여연대는 11일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판결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선업계 전반에 깊게 뿌리 내린 불공정거래 행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의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입법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10월 28일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고 납품 대금 지급을 거부한 현대중공업에 약 1.64배의 징벌적손해배상 결절을 내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8월 26일 납품 제품의 보증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하자 발생을 사유로 대체품을 요구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법원과 공정위 모두 .. 2020. 11. 11.
[시민RE:] 고통의 나날들…"중대재해기업 '삼성중공업' 처벌해 주세요"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사고 피해자 김영환입니다.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거제조선소 마틴링게 작업현장에서 일하다 크레인 붕괴로 하청 작업자분들이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고 후 제대로 된 조치, 사과, 배상은 일절 받지 못했고, 2017년 9월경 스스로 정신과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다가 2018년 5월경에야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죽음, 파괴된 삶, 지속되는 고통'을 주제로 산재사망·재난참사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근무 중 발생한 중대재해로 고통 속에 남겨진 피해자들은 사고 후 아무런 처벌도 달라진 모습도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실체를 증언하고 사고 책임을.. 2020. 8. 12.
삼성중공업, 1조 5천억 해양플랜트 공기 지연되나 하도급업체 현장 점거 후 유치권 행사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삼성중공업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하도급 갑질 문제가 또 터졌다. 이번엔 1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해양플랜트 현장이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한 하도급사가 시설물 일부를 점거하고 유치권 행사에 나선 것이다. 유치권 행사가 장기화하면 해당 해양플랜트 납기 일정에 차질이 생겨 막대한 페널티를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적 악화 일로를 걷는 삼성중공업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하도급사 티에스에스-지티(TSS-GT) 회사 직원 10명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해양플랜트 '매드독'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공사 현장을 점거, 농성에 나섰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020. 6. 26.
투기판된 삼성중공업, 보름만에 주가 10배…우선주 '주의보' 증권가에 이상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카타르 국영 석유공사와 액화천연가스선 슬롯 예약 계약을 체결한 직후 삼성중공업 우선주(삼성중공업우) 주가가 10배가량 폭등해서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선주에 몰리면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상승세가 연일 계속되면서 투기성이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우선주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우선주는 유통주식 수가 보통주보다 적다. 이에 보통주보다 빠르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반대로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 급락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여파가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를 좇는 것은 이르다는 조언도 나온다. 삼성중공업 우선주(삼성중공업우)는 16일 오전 1.. 202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