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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8

[박진옥 칼럼]급증하는 무연고, 장례지원 '컨트롤타워' 출범하나 [1코노미뉴스=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설날 직전인 지난달 28일 2021년 무연고사망자 현황이 공개됐다. 국회 서일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0년 3,000명을 넘어선 무연고사망자가 지난해에는 3,159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처럼 해마다 급증하는 무연고사망자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관련 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의 특징은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의 행정책임을 국가 차원까지 확대한 것과 이를 위해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을 장사지원센터 업무 내용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장례지원의 ‘컨트롤타워’는 출범하는 것일까? 법률로 명시된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현재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는 .. 2022. 2. 8.
[박진옥 칼럼] 당신이 죽었는데 장례 할 사람이 없다면? 쉽게 풀어쓴 무연고사망자 행정절차 [1코노미뉴스=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죽었을 때 2015년 대한민국 평균 장례비 1,300만 원을 부담해서 장례 할 사람이 있나요?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게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조문객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부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시금’입니다. 신용카드로 할부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장례비를 완납해야만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내어준답니다. 만약 당신이 죽었는데 장례 할 사람이 없다면 당신의 시신은 어떻게 될까요? 무연고사망자 관련 행정절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 2021. 10. 1.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무연고 사망자, 80% 죽어서도 버림 받아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지난달 26일 낮 12시,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 제1 빈소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부산 동구 쪽방촌 주민 김모(남.56세)씨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모인 것이다. 영정사진 양 옆으로 흰색과 노란색 조화가 간소하게 놓였다. 흔한 화환 하나 없었지만 조문객들은 조용히 김 씨의 명복을 빌었다. 김 씨는 무연고 사망자다. 동구 쪽방상담소에 따르면 그는 30년 넘게 가족과 연락하지 않았다. 사망 후 가까스로 친족을 찾았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대개 무연고 사망자는 곧장 화장장으로 옮겨지지만 김씨의 경우 동구쪽방주민모임인 '하나두리'에서 동구청에 공영장례를 신청했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여 장례가 이뤄졌다. 김 씨처럼 가족이 있지만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는 대부분은 장례 비용 때문인 .. 2021. 9. 16.
[박진옥 칼럼] 무연고 아기를 떠나보내며 "아가야 우리가 사랑해. 안녕..." [1코노미뉴스=박진옥] 겨울 한파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너무도 잔인하다. 잔인함과 무정함은 죽음에서 더 극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않은 아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날은 그나마 있던 감정의 마지막 보호막마저도 무장해제당해 버린다. 지난 1월 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으로 시작된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은 한국 사회에 아동학대와 유기에 대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자 언론은 무연고 아기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몇몇 언론사에서는 서울시 공영장례로 진행한 영아들의 사례를 통해 출생과 보육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제도적 문제, 사각지대는 없는지 짚어본다며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으로 취재요청을 해왔다. 한국 사회에서 무연고사망자는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