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1 근로장려금 1일 신청 시작…1인 가구 최대 52.5만원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혼자 사는 단독 가구의 경우 근로 소득이 기준금액에서 최대 5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내 신청 시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1가구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다. 또 단독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3600만원 미만으로 구분됐다. 아울러 재산은 부.. 2020.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