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선택5 오리온, 극단적 선택한 직원에 "애도와 유감" 고용노동부의 권고 겸허히 수용…성실히 수행할 것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여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에 대한 불명예를 면했다. 오리온은 지난 3월 17일 익산 공장에서 근무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 A씨의 사망과 관련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리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리온 익산 3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상사로부터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하는 등 고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오리온 측은 "본 사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 2020. 6. 3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