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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7

국민연금공단, "일산대교 폭리 사실 아냐" 해명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4일 민자사업자 일산대교(주)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측은 "일산대교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민간자금으로 건설된 후 경기도에 기부채납되고 민간사업자에게 2038년까지 유료운영권이 보장된 시설"이라며 "공단은 2009년 일산대교(주) 지분인수 후 경기도와 일산대교(주)간의 실시협약 상 정해진 적정 사업수익률 범위 내에서 투자수익을 회수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적정 사업수익률은 일산대교 운영기간 중 운영순수입으로 건설투자비를 포함한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통행료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투자자 수익과 무관하게 민자사업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주무관청(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2021. 2. 4.
[백세인생] 노후생활비 얼마 필요할까…1인 가구 최소 월 177만원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현재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생활비는 1인 기준 17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생활비는 165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국민연금연구원은 29일 2019년 수행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8차 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생활비는 개인 기준 117만원, 부부 기준 195만원이고, 적정생활비는 개인 기준 165만원, 부부기준 268만원이다. 노후생활비는 주관적 인식에 따라 노후에 필요로 하는 월 생활비 수준을.. 2020. 12. 30.
'소득공백' 아시나요?…1인 가구, 노후설계 필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3층탑 쌓아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의 가장 큰 걱정은 '경제활동의 지속력', 즉 노후생활이다. 주택 자금 외에도 각종 질병 치료비,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를 홀로 책임져야 해서다. 그러나 1인 가구 대부분이 은퇴 자금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은퇴 후 1인 가구의 적정 생활비는 154만원 수준이다. 남성의 경우 국민연금 30년 가입 시 월 수령액은 72만원이다.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외에 노후생활자금 마련은 필수다. 정년을 꼬박 채우고 은퇴하면 다행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50대에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대수명이 80세에서 100세로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 2020. 9. 3.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인식 개선 기여 '성과' 국민연금공단이 안정된 노후생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성과를 내고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상반기 노후준비서비스 설문조사에서 노후준비 인식 개선에 상담서비스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노후준비서비스 이용고객 1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상담에서 노후준비 인식도는 100점 만점 기준 93.4점을 기록했다. 전 연령층에서 9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초 조사를 실시한 2012년보다 11.9점이나 오른 수치다. 공단측은 노후준비서비스에서 재무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 인식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자평했다.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준비 지원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마.. 2020. 8. 27.